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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10.24

계약파기시 계약금액 2배 위약금이 맞나요?

만약 주택 매도인측에서 계약을 파기할경우 계약금과 그 만큼의 계약금액을 일반적으로 배상하는게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따로 명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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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계약금은 해지시 위약금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에 그만큼을 더해서(2배) 되돌려 주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계약서에는 적어두는게 좋고 부동산에서 계약한다면 기본 조항으로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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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매도인 과실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것 입니다. 특약에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되는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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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민법 제565조 에 따라서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매도인)은 2배를 배상하고,

    계약금을 준 사람(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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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계약상태에서 일방적 해지의 경우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닌 해약금으로써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해당 조건만으로 일방적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동의를 구하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부분은 민법상 부분으로 나와있기에 특약기재는 불필요하나, 위약금은 아니기에 보통 특약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는 내용은 기하는게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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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계약시 표준계약서 양식을 보시면 매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손배상에 대한 문구가적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약사항에 다시 멍시하실 필요가 없으나 구체적인 내용믈 변경하고자 할 때는 추가하셔도 됩니다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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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따로명시 하지 않아도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액을 배상해야합니다. 만약 그 이상이나 다른 배액을 요구할 경우 계약서 상에 따로 명시해야하나 민법상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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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이 정해지지 않은 가계약 등 인 경우라면 주고받았던 계약금은 원래대로 반환해줘 야 하고(다만 별도로 계약금 배액배상이나 포기약정을 한 경우에는 다름), 단지 해제로 인해 입게 된 손해를 입증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실질 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7다24930 판결).

    따라서 걸어둔 계약금으로 일방적인 해제에 대한 손해 를 만회하려면 해제가 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으로 계약 금의 배액상환 약정(수령자) 및 포기약정(교부자)을 하 는 것이 좋고, 차후 입증이 수월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라도 문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 다. 이는 앞서 언급된 가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사항을 특정해 계약이 성립한 단계에서 이 행 전에 일방적인 해제를 하여 해약금에 의한 해제가 진행되는 경우, 수령자가 해제하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대로 교부자 측에서 해제하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정한 계약금을 일부만 실제 교부한 경우라도 실제 교부 한 계약금의 액수가 아닌 계약금으로 약정한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그 배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인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 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이 소액일 경우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 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 부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 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써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다231378 판결).

    또한 약정한 이행기 전에 이행을 한 경우라도 해약금 규정에 의한 해제권은 소멸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단 지 상대방의 해제권 행사를 피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미리 이행을 한 경우에는 해제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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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측에서 상대방의 귀책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파기할 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바 배액상환으로 해제가 되겠습니다.

    즉, 받은 금액이 500만원이라면 1천만원으로 돌려 줘야 합니다.

    계약시 특약에 따로 기재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계약서 중간부분에 보시면 민법 제 565조 (헤약금)에 관련하여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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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서 일반 또는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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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측에서 파기시에 배액배상한다는 문구가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수자가 파기할때는 계약금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할때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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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며 매도인은 배액배상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시 계약을 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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