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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관련하여 탄핵 반대 세력에서 국민저항권을 말하며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데, 국민저항권이란 어떤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이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어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그러한 침해행위를 저지한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국민이 주권과 민주적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를 망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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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저항권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불법적 국가권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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