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치사죄와 살인죄는 완전히 다른 범죄입니다.
우선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행위를 한것입니다(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할 의사로 가슴에 총을 쏘는 경우).
반면에 과실치사죄는 실수로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입니다(예를 들면 의료과실로 치료중의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따라서 사람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는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