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게 만드는 행위들 가운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라는 말과 '과실치사'라는 말을 종종 듣게되는데요.
이 두 용어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