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희망은좋은것이죠
희망은좋은것이죠23.01.02

법률 용어 피의자와 가해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피의자나 가해자로 지칭하자나요?? 근데 두 용어 다 똑같은 뜻인가요? 아니면 차이점이 있을가요? 같은뜻인데 다르게 사용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피의자와 가해자의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법률전문가님들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는 범죄에서 규정한 해악을 가한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이며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형사소송절차상의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되는 범죄라면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나 피의자 등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마약범죄나 도박죄 처럼 엄격하게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범죄도 있어서

    가해자와 피의자를 동일한 용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란 수사를 받고는 있지만 아직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은 상태의 신분을 말하는 것으로, 가해는 피해를 입힌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용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의미는 사실상 피의자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 제기 전에는 피의자라고 하며, 기소 이후에는 공판 절차(재판 절차)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