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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까치16
한결같은까치1623.12.29

해외구매대행 통관과 관세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200불 이하의 물건 두개를 각각 배대지를 통화 들여오는데

하나는 개인통관 하나는 사업자통관을 했습니다.

개인통관은 운송비만 나왔다면 사업자통관은 운송비+통관료가 20$ 더해져서 나왔더라구요

인터넷으로 구매대행만 한다면 대량 사입이 아닌이상에는

사업자통관으로 안하고 개인통관으로만 들여와도 이상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2. 만약 제가 1) 운동화 500$

2) 패딩이나 의류종류 1000$

3) 가죽백이나 럭셔리브랜드 3000$ 상품을

미국사이트에서 구입했다면 관부가세는 대략 어느정도 부과가 될까요?

한미fta로 무관세나 혜택을 받을만한게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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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제가 200불 이하의 물건 두개 각각 배대지 이용 후 하나는 개인통관 하나는 사업자통관

    개인 통관의 경우 150 불 이하 ( 미국 발 200불 ) 경우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되지 않고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통관시에는 일반 수입신고하고 수입 요건등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관부가세가 발생됩니다.


    2.

    문의 하신 물품의 관부가세를 예상을 위해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에상 세액 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운동화 500$

    2) 패딩이나 의류종류 1000$

    3) 가죽백이나 럭셔리브랜드 3000$ 상품

    아래는 한- 미 FTA 세율 적용시

    아래는 기본 세율 적용시 입니다

    이외 각 물품에 대한 HS CODE 에 대한 추가적인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판매의 목적으로 물품을 들여와 판매하신다면 이는 개인통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물품의 관세는 정확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략적으로는 가죽핸드백 등은8%, 의류나 신발류는 13%가 적용됩니다.

    한-미 FTA 적용에 따라 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이는 수출자에게 fta적용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들은 자가사용목적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방으시면 안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2. 이에 대한 세율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하기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fta 적용시에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수취가 어렵기에 fta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한 EU FTA와 같이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기에 참고부탁드립다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mode=add&NationSeq=&itemSeq=39&itemKind=1&money=USD&totalPrice=1000#taxAdd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용 통관으로 진행하는 경우 150달러 이하인 직구품목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개인이 판매하지 않고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야 하고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미 FTA를 적용받는 경우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적용가능한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먼저 셀러에게 한-미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미국에서 구매하는 물품이라고 FTA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물품마다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발송되면서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특혜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품목마다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와 수입부가세율 1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해외직구는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미국은 특송업체 배송 시 200달러 초과)

    2. 관세청 해외직구 예상세액 조회를 통한 세액내역입니다.

    한미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