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구매대행 통관과 관세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200불 이하의 물건 두개를 각각 배대지를 통화 들여오는데
하나는 개인통관 하나는 사업자통관을 했습니다.
개인통관은 운송비만 나왔다면 사업자통관은 운송비+통관료가 20$ 더해져서 나왔더라구요
인터넷으로 구매대행만 한다면 대량 사입이 아닌이상에는
사업자통관으로 안하고 개인통관으로만 들여와도 이상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2. 만약 제가 1) 운동화 500$
2) 패딩이나 의류종류 1000$
3) 가죽백이나 럭셔리브랜드 3000$ 상품을
미국사이트에서 구입했다면 관부가세는 대략 어느정도 부과가 될까요?
한미fta로 무관세나 혜택을 받을만한게 있을까요?
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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