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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천산갑153
스마트한천산갑15322.02.21

특송업체를통한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해외에서 구입하고 사업자통관 진행후

국내에 팔고있는 소매업자입니다 .

물건을 구매할때

대형특송업체 DHL같은곳에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게되면 연결된 관세사가 있기때문에 사업자통관수수료를 내지않고

ECMS 같은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사업자통관수수료 건당 22000원 내고 국내로 들여오고있습니다.

물건은 대부분 DDP조건으로 들여오는데 사업자통관수수료가 발생하는게 이상해서

관세사분한테 전화상담으로 사정을 얘기하니 일단 사업자통관수수료를 지불하고

제가 구매했던곳에 사업자통관수수료를 청구해보라고해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구매했던곳은 사업자통관수수료를 줄수없다고 하네요 .

또한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에서도 DDP조건이더라도 사업자통관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저같은경우 매입하는양은 많은데 수익률은 높지않는방식으로 약간 박리다매식으로 소매업을하고있습니다.

30만원짜리 구매후 갑작스런 가격변동으로 32만원에 파는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세금생각하면 리스크는 더커지구요.

그래서 이런경우는 사업자통관수수료 22000원이 너무 부담이되고 , 불안정성도 생기게됩니다.

손해 볼때도있습니다 .

그리고 ECMS는 대형특송업체와 비교했을때 자체 관세사가 없는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통관할때 절차도 오래걸려 제가 배송받을때까지 시간도 오래걸려서 회전률도 떨어지게됩니다 .

여기로 송장뜨면 여러가지로 문제가 많네요.

그래서 솔직히 주문하고 송장이

ECMS << 여기로뜨면 머리 뜨겁습니다 ;; 수익이 반토막 나고 , 여기로 배송받는거 자체가 고통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이미 ECMS에서 사업자통관으로 진행한건 어쩔수없다쳐도 앞으로 만약에 ECMS에서 송장이 뜨게되면 이걸 대형특송업체 DHL이나 UPS로 바꾸는방법이 아에 없는건가요 ?

ecms측에 사정을 얘기하니 DHL과 얘기를 해보라는데 조금 힘들수도 있다고합니다 . 방법이 있긴있는건가요 ?

맘같아선 ECMS측에 제 이름을 밴 걸어달라고 하고싶습니다.

2.정 안되면 제가 직접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려합니다. 손해가 발생하는경우도 많고 , 건수가 많다보니 너무부담이되니까요.

사업자통관을 개인이 할라면 할수는 있다고 본적이있는데 좀 복잡하다고 하네요.

유튭에 검색해도 나오질않구요 .

제가 생각하기에 정해진 루틴만 알고 계속 반복하다보면 스스로 할수있을거같기도한데

혹시 유료걸제하고 따로 배우는곳이라도 있나요 ? 그리고 난이도가 많이어렵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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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해당 특송사 물류창고로 입고되기에 처리가 될 수 밖에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타 특송사 측으로 수입통관을 대행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프로세스상 해당 특송사 창고로 입고시 해당 특송사에서 처리되어야 한다면 판매자가 발송하여 입고되는 부분까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요청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자가 신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있는 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는 점과 세관에 대응하는 점들을 고려했을때 보통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겨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수입신고서 양식과 작성요령이 있으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자가신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투브에서 나오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인 케이스도 있지만 통관이라는게 물품, 상황 등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울 수 있지만 비슷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들여온다면 해볼만하다고 느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가격에 따라 수입통관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min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 어쩔수 없는 업계의 현실이며,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관수수료는 법정수수료로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송으로 수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통관을 하신다면 일반수입신고를 할 것인데, 그에 대하여 통관사 측에서 사업자통관 시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통관은 당연히 개인의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품이 다양하다면 hs code분류 관세평가 등의 업무가 익숙치 않아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며, 검사대상 등에 선별되는 경우 이를 직접 대응하기가 힘들어지는 등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셀러와 운송사에 대한 합의를 보고 업무를 진행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