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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11

중노위 조사관은 이유서 제출기한을 원래 부여 안하나요?

지노위때는 이유서를 며칠까지 내달라 기한이 있어서 국선대리인이 나태해지지 않게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할수 있었는데 중노위 조사관은 이유서에는 원래 기한을 부여 안한다고 하네요. 국선의 특성상 업무에 태만해질 수 있어서 기한을 부여하고 제대로 안하면 노동위가 직권으로 국선을 교체한다고 법령에도 나와있는데 이 조사관은 제게 보내는 서류도 엉뚱한 주소로 보내서 제가 늦게 받고 좀 이상하네요.

공정성이 의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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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통상적으로 답변서나 이유서 제출 기한을 부여합니다.

    대리인으로부터 제출기한이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다고 전달받았다면 해당 사건 담당 조사관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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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유서의 제출기한을 부여하더라도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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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유서 제출 기한을 부여하는 조사관도 있고 부여하지 않는 조사관도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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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말하는 이유서 제출기한도 강제성이 없고 노무사들은 어차피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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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중노위건 지노위건 이유서 제출기한 명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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