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23.11.11

중노위 조사관은 이유서 제출기한을 원래 부여 안하나요?

지노위때는 이유서를 며칠까지 내달라 기한이 있어서 국선대리인이 나태해지지 않게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할수 있었는데 중노위 조사관은 이유서에는 원래 기한을 부여 안한다고 하네요. 국선의 특성상 업무에 태만해질 수 있어서 기한을 부여하고 제대로 안하면 노동위가 직권으로 국선을 교체한다고 법령에도 나와있는데 이 조사관은 제게 보내는 서류도 엉뚱한 주소로 보내서 제가 늦게 받고 좀 이상하네요.

공정성이 의심돼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