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중노위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공문으로 '가급적 이유서. 답변서를 1회로 하여 신속히 마무리 하고자 한다' 라는 말이 왔어요. 지노위 때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다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똑같이 두달 아니에요? 두달은 보장 받고 싶은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통상적인 안내사항이며 반드시 1회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신청이 초심에 비하여 시간이 짧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리 해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