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공문으로 '가급적 이유서. 답변서를 1회로 하여 신속히 마무리 하고자 한다' 라는 말이 왔어요. 지노위 때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다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똑같이 두달 아니에요? 두달은 보장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통상적인 안내사항이며 반드시 1회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신청이 초심에 비하여 시간이 짧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도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2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때도 이유서, 답변서 1회를 권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지노위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충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노위와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공문에도 저런 안내 문구는 나옵니다. 사실상 의미 없는 말이고 처리기간은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 사건에 따라 상이하나, 이유서, 답변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리 해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