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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11.03

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중노위에 사건을 접수했는데, 공문으로 '가급적 이유서. 답변서를 1회로 하여 신속히 마무리 하고자 한다' 라는 말이 왔어요. 지노위 때는 안 이랬던 것 같은데, 다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데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똑같이 두달 아니에요? 두달은 보장 받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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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구는 통상적인 안내사항이며 반드시 1회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신청이 초심에 비하여 시간이 짧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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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도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2달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할 때도 이유서, 답변서 1회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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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지노위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충분히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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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노위와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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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노위 공문에도 저런 안내 문구는 나옵니다. 사실상 의미 없는 말이고 처리기간은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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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노위는 지노위보다 더 시간을 짧게 줘요?

    → 사건에 따라 상이하나, 이유서, 답변서를 1회 이상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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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법원과는 달리 해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미 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가 신속히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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