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 미반환 시 법적 불이익 질문드립니드.
저는 집주인이고 갭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1채 보유)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회생중이며 내년 2월 종료 예정
2. 전세입자 계약만료 9월 예정( hug보증보험)
3. 전세금이 8천정도 떨어져 대출필요하나 회생으로 불가
4. 현재 해외 근무중
남은 기간 최대한 발품해서 떨어진 전세금 차익만큼 구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쉽지않습니다. 세입자도 상황 다 알고 있는데요. 만약 제가 전세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미반환할경우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매넘어가는건 알고 있으나 회사를 잘리거나 급여압류 등 현재 회생중이긴 하지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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