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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허스키7
대범한허스키721.03.05

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의 목적은 뭔가요?

제가 아는 지인이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소송을 걸어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 회사에서 민사재판을 요청해서 재판을 진행했다는데 피해보상 같은거를 원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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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는 처벌 절차입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회사의 손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기에 회사가 손해 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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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 유추되는 점은 불법행위로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받고, 이에 대해서 금전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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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질문자분 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았다면 회사는 질문자분이 지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할수 있으며, 형사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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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상컨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목적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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