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이고,
직장내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실형6개월을 받았고 (집행유예X) 항소했습니다.
검사도 항소하여, 현재 '쌍방항소'인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 민사도 진행할 계획인데 재판이 완전히 종결된 후에 민사를 진행하는 것이 깔끔한가요?
전문가님들의 도움 말씀 꼭 부탁드립니다. (광고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라면, 관련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양형만 다투는 것인지, 아니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인지, 앞으로 합의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유죄가 확실하고 합의가능성이 없다면 민사소송 기간을 고려할 때 지금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배상명령신청을 하셨다거나 재판 확정 전이라면 기다리셨다가 진행하셔도 됩니다
지금 민사를 진행하여도 확정 전에는 진행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