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 혹은 50km 이상으로 자동차가 가면 단속 되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이러한 것들도 단속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가중처벌규정인 이른바 '민식이법'적용됩니다. 다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원동기 자전거만 포함될 뿐 일반 저전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