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와 교통사고 날 경우 차량과 똑같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쳐리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