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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여치120
풍성한여치12020.07.09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가끔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린이와 교통사고 날 경우 차량과 똑같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지? 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으로 쳐리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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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 자전거등 원동기가 부착된 자전거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 자전거라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 탑승 중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가 부상이 있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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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이른바 민식이 법이라고 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서 말하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시속 30킬로 미터를 넘겨, 부주의하게 운전한 경우, 아동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단 자전거의 경우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민식이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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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른바 민식이법에서는 자전거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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