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8천 간이과세자 프리랜서 수입 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22년 10월에 개업한 4.8천 미만 간이과세자 입니다.
4.8천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거래처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용역대가를 매출세금계산서 받을 수 있나요 ?
매출세금계산서 받으려면 제가 발행해줘야하는게 아닌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불가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프래랜서로 일한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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