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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홍관조216
튼튼한홍관조21621.04.02

전동킥보드와 자동차 충돌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제가 전동킥보드를 타고있었고 (면허소유) 상대방 자동차는 아파트 입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동차를 발견해서 브레이크를 잡았고 전동킥보드의 특성상 급 브레이크가 불가능 하여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측의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오는걸 보았고

제가 멈춘 줄 알고 그대로 출발하다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차 앞면에 부딪치고 땅에 머리부터 먼저 떨어져 지금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는 중 입니다.

상대측에서 구급차, 경찰, 보험사에 연락을 해주셨고 병원비는 상대측에서 처리해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입원을 한지라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퇴원을 하고도

통원치료를 해야하고 몸이 아파 며칠 더 출근을 못 할 것 같습니다.

이럴때 과실비율과 휴업손해금이 궁금합니다.

상대측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그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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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이기 때문에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 경우 인도주행중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동킥보드의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하나 보통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이동하는 중 사고시 7:3 정도로 전동 킥보드의 과실을 많이 산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을 감안해서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사고를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도로로 진행중 사고로 볼것인지 도로 무단횡단 사고로 볼것인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과실 비율이 결정되면 서로 대인, 대물에 대한 비용을 보상해줘야 하며 자동차는 보험으로 처리해줄것이며 전동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나 과실분을 삭감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경우 보험금이 상당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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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손해금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관련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할 계산하여 휴업 손해 등의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과실 비율을 모두 상정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킥보드 운전자인 질문자도 속도를 줄였으나 정지를 하지 않은 점에서 그 사고의 과실이 일정 부분은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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