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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8.20

월세아파트를 사무실용 사용하는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타지방 아파트 월세 계약 진행중입니다.

세입자분이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신다는데요. 타지방이라 중개사 통해서 진행하는건이라 자세한건 안물어봤습니다.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할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자등록시 문제될게 있을까요?

기존 세입자가 4년 거주하고 이번에 퇴거하는 30년 넘은 노

후 아파트이고, 기존 세입자가 깨끗하게 사용하기도 했지만

도배 등 수리없이 현상태로 들어오는 괜찮은 조건이긴 합니

다.

다만 타인이 제 아파트에 사업자등록 요구하면 문제될게 있

는지 지식이 없어서요. 아직은 사업자등록 여기는 하지 않았

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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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는것은 문제가 되나 반대의 경우는 임대인에게는 큰 문제 없을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하게 되면 임대인에게 과태료가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주택에 하지 못할겁니다.

    해당 건물 용도변경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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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 자택에서 영위할수 있는 업종에 한해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만, 안전 등 위생을 감안하여 인허가 필요한 일부업종의 한해서 등록이 제한될수는 있습니다. 또한 자가가 아닌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거용 주택이라면 임대인 동의를 얻고 하시는게 향후 문제발생 여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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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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