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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천산갑202
참신한천산갑20223.08.21

아파트 세입자가 사무실로 사용할경우

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세입자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사무실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파트이기에 주택임대차 계약을 했고, 특약에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며,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및 차임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시 주거용 주택 임대용역에 대한것임]

혹시 세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으로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증빙(사업관련 비품 사진 등)하면, 부가치세를 환급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에 대해 필요경비 처리를 할수 있게 되나요?

만약 세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과 필요경비 처리가 인정된다면 임대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세무기관으로부터 월세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요청을 받는다든지, 사업용 건물에 대해 임대했으니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요구나 일반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임대소득세를 추징 받는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몰라 상기와 같이 특약을 넣기는 했는데 걱정이 되어서 잠도 안오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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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 자체에 부가세 별도라는 조건을 당연히 기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인은 부가세를 받지 않으셨고 임차인도 부가세를 내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위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은 주거용도로 집을 임차했기 때문에 월세를 본인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비용처리가 인정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세무서측 답변을 명확히 들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계약서 특약을 잘 기재하셨기에 임차인이 상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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