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정도의 심각성과 대응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전환의 기준은 집단 감염환자 수 및 방역망 통제력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와 병원수용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현재 "방역수치 단계별 전환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할 경우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의 경우 3단계 격상시 비대면 원격수업이나 휴업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