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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들짐승갓껀
들짐승갓껀

교통사고 입원을 못하는 상황일때

교통사고 이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원을 도저히 할 상황이 안되어서 통원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입원을 못하게 된다면 휴업손해보상을 못받나요?

통원을 다닐 때는 마찬가지로 반차나 개인휴가를 쓰고 다녀야하는데 보상을 못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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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입원을 해야만 휴업 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와 잘만 합의하면 합의금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출 수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통원시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을 합니다.

      연차나 월차 사용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연,월차 사용서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와 합의시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