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휴업수당 입원시만 가능한가요?
최근 눈길 사고로 차는 폐차 되고 저도 다쳤습니다.
입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몸이 아파서 출근은하지 못하고 병가를 낸 상태고 병가시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있나요?
분명 급여 명세서는 수입감소는 차이가 날텐데
일반적으로 입원시만 지급한다고 들어서요
어떻게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의 정의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입원으로 100% 노동력의 상실의 경우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 치료 등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노동력의 상실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해당한다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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