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대출 세대주 문의입니다 급해요
신혼부부로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명의로 된 집을 매도 후 곧 저희 시부모님댁에 잠깐 거주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디딤돌대출 적격심사를 곧 해야하는데 보니까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능하더라구요
혹시 이같은 경우 현재 시댁 세대주가 어머님이신데 지금 저희남편으로 "세대주"변경해서 적격심사 넣어도 되나요?
"세대주 = 남편(만30세이상) / 세대원 = 저(만30세이상), 시아버지, 시어머니"
참고로 시부모님 둘다 만60세이상으로 어머님 명의 아파트가 1채 있지만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보긴 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세대주 변경해서 된다면 부모님의 부양기간(6개월이상)은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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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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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변경 후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세대주로 변경하면 무주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부양 기간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변경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대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나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