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파란개166
파란개16620.10.06

암호화폐 규제법이 2021년 3월부터 시행이 정확히 되는가요?

암호화폐를 국내 거래소를 통해 매매하고 있어요. 개인에 대해서 세금부과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만약 개인이 수익을 못올린 상태에서 거래소 암호화폐를 매각하고 현금으로 출금할 경우에 세무서에 어떻게 신고해야 합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2021.10.1. 이후 가상자산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매각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만(즉, 수익을 실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1.10.1 이후 양도분에 대한 매매차익에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며 22%(지방소득세 포함)세율로 과세예정입니다.

    수익을 못올린 상태라면 과세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의 매매로 인하여 소득이 생길 경우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가상화폐 매매로 인해 소득이 생길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가상화폐의 양도가-취득가-수수료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암호화폐의 기타소득세 신고는 양도한 다음해 5월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암호화폐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 예정입니다. 말그대로 양도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나, 온라인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