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2021.10.1. 이후 가상자산 양도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이전의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매각하여 수익을 올린 경우에만(즉, 수익을 실현한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나,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