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소득세 부과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득세 부과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건가요??
소득세라고 하더라도 부과를 하려면 개인의 주민번호 등을 가지고 신고를 해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을 거래소에서 한다는건지??
개인이 신고를 한다는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개인의 입출금 내역을 들여다보고 부과를 한다는건지??
3번의 경우는 너무 비현실적인 같고, 1번은 거래소 입장에서 비용부담 측면에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소득세로 부과를 할 예정이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며칠전 기획재정부에서 내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암호화폐 소득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는 과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타소득에는 복권과 같이 종합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종합소득에 합산이 되구요.
질문하신 사항은 내년 과세안이 나와야 확실한 것이긴 합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일차적으로 거래소를 통해 과세를 하고 기만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차적으로 암호화폐 주소, 계좌 내역을 요구 및 추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거래는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내역을 은폐할 수 있기때문이지요.
그렇다해도 많은 부분이 의문에 남긴합니다..실무적으로 해외거래소 기록까지 일일이 추적하는게 가능할지요..
이런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나쁜(?) 마음 먹으신 분들은 충분히 은폐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ㅎㅎ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