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세금은 언제 내나요?
지금은 암호화폐 제도화를 위한 법인이 통과되었는데요.
그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해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1. 2017년부터 투자했다고 했을때, 천만원을 투자했는데 500백만원만 남은 경우
2. 거래소가 아닌 개인간 거래에 의한 비트코인을 획득한 경우
3. 채굴에 의해 비트코인을 획득한 경우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게 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금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로 측정할 것인지, 거래세, 자본이득세로 과세를 할 것인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양도소득세로 과세를 하자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7월쯤에 정확한 과제 발표가 나온다고 했으니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래는 기사문의 발췌 내용이나 참고 바랍니다.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운열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글로벌금융학회 주최로 열린 '가상통화 과세방안 정책 심포지엄'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암호화폐 거래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현행 소득세법 안에서 양도소득세 적용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소득에 비례해 실질적인 과세를 부과하는 가장 합당한 방안이라는 의견이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양도소득세 적용에 대해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나 파생상품 등의 거래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와 유사하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방식을 만들 수 있어 큰 저항감 없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대표 변호사도 "법인에 대해 암호화폐 순자산 증가를 따져 법인세를 매기고 있는 만큼, 개인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의 과세당국도 암호화폐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자산의 매각에서 발생한 이득과 손실에 대한 조세인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에 적용되는 '거래세'나 복권 등 일시적인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를 암호화폐 과세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두 방식 모두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했을 때 수익뿐 아니라 손실이 나도 세금을 물린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거래도 손실에 대해 과세하는데, 암호화폐 거래는 예외일 필요가 있느냐는의견 제기도 가능해 보인다.
이에 전문가들은 거래세 자체가 손실 과세와 이중과세 문제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어 굳이 암호화폐 과세에 적용해 혼란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거래세는 이미 상장주식 시장에서도 폐지 길을 걷고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로 개편해 가는데 걸림돌이 될 세법을 굳이 새롭게 만들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도 거래세 방식으로 접근한 전례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출처 : ZDNET KOREA 기사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세금은 언제 내나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위 질문내용은 세무 회계쪽에 올리시는것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암호화폐 세금에 대해 아직 정확히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국내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올해 7월이나 8월에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암호화폐 과세추진에 대해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기타소득세,양도소득세,거래세 등이 논의 되고 있는 상태이며 과세당국의 세금안이 나오게 되면 위에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나올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