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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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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증여세의 공제 금액은 10년이란 기간을 단위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 번에 그러한 큰 돈을 증여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기에 나눠서 증여하는데, 이 때 기간은 어떻게 측정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하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만 10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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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가산합니다. 즉 자녀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바, 1백만원을 증여하여 매년 1백만원을 지급한다면 천만원에 도달할 만큼에 기간까지 기산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동일인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속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고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