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세관법 관련 (무역 DDP조건)
저희 상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처에서 발주가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PO를 작성해서 전달하면
저희 재고를 발주수량만큼 베트남 현지 거래처 공장 주소로 납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 후 CIF 하이퐁 조건으로 항구까지 도착 시키고, 해당 단가에서 베트남 공장쪽에서 자신들의 마진과 여러 비용을 더한 단가를 저희쪽으로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0.7~0.8불 정도가 올라가는데요.
CIF조건이다보니 본인들이 수입통관 진행을 해야되고 로컬 운임비 부담을 해야되다보니 단가가 많이 올라간듯 하여 DDP조건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 포워더에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베트남쪽은 또 안된다고 하네요.. FCL로 들어가서 FCL로 나가는게 아니고 FCL로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다가 건바이건으로 조금씩 나가는거인데다가 베트남은 나갈때마다 서류작업(로컬인데도 통관작업이 필요하데요)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은 자기네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수입 통관은 어차피 매도인이 해도 상관없는건데.. 저희가 수입통관을 진행해도 어쨋든 통관이 진행 된거니까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출고시키는 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게 아닌가싶은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이다 보니 법이 다른건가요?
수입통관도 거의 2주가 넘게 걸려서... ㅠㅠㅠ 어디 한국분이 운영하는 아는 공장 없으신가요... 하...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베트남에서 특별히 DDP 조건을 금지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베트남쪽에서 말한 것처럼 FCL단위로 물품을 수입신고 후 반출하는 것이 아닌, 필요시 마다 건바이건으로 FCL 물품을 LCL 등으로 나누어 분할 수입 신고 및 반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거래 구조상 베트남쪽에서 직접 필요시마다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입신고가 필요할 때마다 수출자가 적기에 현지 수입신고 대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거래 조건을 매매 당사자간 상세히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코텀즈는 단순히 국제 무역 거래에서의 정형적인 거래 조건 등을 일반화 시킨 것에 불과하기에 법적인 효력과 구속력을 사실상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계약서상에서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우선 수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DDP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하되, 계약서 상세 의무사항에 수입통관 의무와 비용만 수입자가 따로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거래를 진행하시면 바람직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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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말씀하신 DDP 조건으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수입통관은 현지 국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므로 베트남 국가의 특수성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코트라(KOTRA) 하노이무역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된 링크드리니 전화나 이메일, 온라인 문의 등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5998/ovrssKbc/selectOvrssKbcDetail.do?deptCd=9132
<코트라 온라인 상담 Page>
https://www.kotra.or.kr/subList/20000006024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DDP로 거래가 가능하다고 포워더가 이야기한 경우에는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FCL물품을 조금씩 수입통관하는 거래라면, 베트남 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비용도 상당히 발생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포워더에게 견적을 받아보신 뒤 실제로 공장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 체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기존의 거래처를 유지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DDP조건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확한 견적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과 디테일을 포워더에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영역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은 보세창고에 입고 후 FCL화물을 그대로 통관하는 것이 아닌 분할통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DDP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의무에 관한 부분을 수행하는 것이지 어차피 수입자에 관련된 사항은 해당 수입자의 이름으로 통관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실제적으로 처리하기 까다롭고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계약자세에 관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m.blog.naver.com/kysar/221931946756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처음에는 코트라 무역관(호치민, 하노이)의 도움을 받는것도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라고 해서 DDP 규칙으로 통관하는것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부분의 비용에대한 정산은 양 무역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양 당사자간 비용정산을 통해 잘 합의 한 후 통관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아래의 이유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된다고 하며, 아래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DDP 수입통관은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자통관시스템 미비) 2013년부터 전자통관시스템이 도입됐지만, 현재까지도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음. 그로 인해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하고, 이는 빈번한 통관 지연을 야기함.
(협력시스템 부재) 다양한 부서, 정부기관과 관련된 갖가지 승인서류들은 통관에 더 복잡하고 많은 단계를 요하며, 절차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기능성 식품과 건강보조식품 통관을 위해서는 베트남 보건부 산하 의약품국과 식품국 양 부서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함.
(부패 차단 시스템 부재) 세관 공무원들로부터의 뇌물 요구 압박의 심각성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베트남 정부의 의지만으로 차단이 어려우며 기업 입장에서 당장 피해갈 수 없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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