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베트남 세관법 관련 (무역 DDP조건)
베트남에 거래 하고 있는 공장이 있는데요저희 상품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가 거래처에서 발주가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PO를 작성해서 전달하면
저희 재고를 발주수량만큼 베트남 현지 거래처 공장 주소로 납품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 후 CIF 하이퐁 조건으로 항구까지 도착 시키고, 해당 단가에서 베트남 공장쪽에서 자신들의 마진과 여러 비용을 더한 단가를 저희쪽으로 제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약 0.7~0.8불 정도가 올라가는데요.
CIF조건이다보니 본인들이 수입통관 진행을 해야되고 로컬 운임비 부담을 해야되다보니 단가가 많이 올라간듯 하여 DDP조건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 포워더에 문의를 했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베트남쪽은 또 안된다고 하네요.. FCL로 들어가서 FCL로 나가는게 아니고 FCL로 들어가서 보유하고 있다가 건바이건으로 조금씩 나가는거인데다가 베트남은 나갈때마다 서류작업(로컬인데도 통관작업이 필요하데요)을 해야하기 때문에 수입통관은 자기네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수입 통관은 어차피 매도인이 해도 상관없는건데.. 저희가 수입통관을 진행해도 어쨋든 통관이 진행 된거니까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출고시키는 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게 아닌가싶은데... 실제로 한국에서도 아무 문제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베트남은 공산국가이다 보니 법이 다른건가요?
수입통관도 거의 2주가 넘게 걸려서... ㅠㅠㅠ 어디 한국분이 운영하는 아는 공장 없으신가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