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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삼정
연말정산 시 자녀 중 주민등록증을 받는 만 18세 아들이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언제까지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용 세무사
와이티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아들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을 만족하여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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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에 해당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20세에 해당하는 연도까지는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