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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생쥐23524.01.24

미성년자 아들 만 17세가 월급을 1년에 1500만원 받았습니다. 부모가 1월에 연말정산 신청하는데 아들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미성년자 아들 만 17세가 월급을 1년에 1500만원 받았습니다. 부모가 1월에 연말정산 신청하는데 아들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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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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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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