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들 만 17세가 월급을 1년에 1500만원 받았습니다. 부모가 1월에 연말정산 신청하는데 아들 인적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