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에 자꾸 거짓말하는 세입자 어떻게 해야할까요?
세입자가 작년 7월 입주해서 10월부터 월세,관리비 등등 미납
사고가 나서, 이혼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등등 기다려 달라고 하더니
와이프는 친정에 가있고 본인은 부산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사를 두 군데로 보내야하고 아파트에는 짐밖에 없다고
이사비 마련되는데로 이사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사비 130만원을 보증금에서 빼겠다고 하고 선입금 해주었으나
이런 저런 핑계 대면서 지금까지 짐을 안빼고 있었는데
아파트 관리실에서 확인해보니 사람이 살고있다고 연락왓습니다.
이 부부를 어떻게 혼쭐 내줘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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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계약 해지 및 건물 반환,
반환 시까지의 부당이득(월세 상당)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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