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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
23.11.29

이런 세무사 어떻게 처리 할까요?

상속인이 저와 누나 입니다. 서울입니다.

대구에 어떤 신원미상인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누나에 대한 사전상속분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11백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누나의 세무대리인 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락해서 누락된 부분 신고하라니 거부합니다.


상속의 경우 세무사에게 상속인 모두의 공동선임을 받아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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