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저와 누나 입니다. 서울입니다.
대구에 어떤 신원미상인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신고를 하면서 누나에 대한 사전상속분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11백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며 누나의 세무대리인 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락해서 누락된 부분 신고하라니 거부합니다.
상속의 경우 세무사에게 상속인 모두의 공동선임을 받아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별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아닌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번 신고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에게 상속인 모두의 선임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세무사가 무책임하고 역량이 없는 세무사인 것으로 보여지며, 사실상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대표상속인이 신고하는 것이므로 대표상속인이 선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
해당 세무사에게 소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후기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