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에 대한 조치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누나도 모르게 성명미상의 브로커가 세무법인을 방문하여 통상 수수료의 5배를 주는 조건으로 누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부동산 경매 처분 조건(이 경우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으로 최저가로 의뢰하였고 그 세무법인에서 변호사도 소개받아 이유도 없이 비송사건을 제기하여 시간을 끌었습니다.


주택연금공사에서 1년간 경매연기를 해 주어서 시간을 끌면 경매는 피할 수 없고 경매로 5억의 손실이 예상 됩니다.


누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협박을 받았는지 뒤늦게 비송사건을 추인하였고 아무 대답도 못하더니 대화도 차단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일단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의 소지는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나 이미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