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꽃다운잉어268
꽃다운잉어26820.09.09

미성년자인데 야간근무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19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고 알바를 하는데 시급도 제대로 안주면서 야간근무를 시키게 되면 어떡 하나요..?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좋은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질문자의 사업장이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근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별도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의 야간근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선 19세라고 하였는데,

    남성이라고 가정시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이므로 제70조의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성이라고 가정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7세입니다. 이 경우 남성이므로 제1항은 적용되지 않고, 제2항이 적용되어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근로는 제한됩니다.

    여성이라고 가정하고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이므로 제70조의 제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고,

    여성이라고 가정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7세입니다. 따라서 제2항이 적용되어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근로는 제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본문).

    다만,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8호).

    사용자가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