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알바를 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신고하려 하는데요 혹시 미성년자인 저도 처벌 받을까요?
알바생이고 3월 3일부터 근무하여 2024년 3월 4일까지 근무, 일요일 야간만 하기로 처음에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바로 다음 근무에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 둘 다 할 수 있냐 부탁하셔서 이전과 똑같은 계약서를 쓰되 근무만 토요일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다 쓴 후에 갑자기 주휴수당 못 주는데 괜찮지? 라고 했고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해버렷고 후에 주휴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자기네는 주휴 줄 돈도 안 나오는 작은 규모고 알바생이 다 주휴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겁니다 ; 급여명세서도 나오긴 했는데 확인도 안 되고 (발급은 됬으나 생년월일을 입력해야하는데 입력해도 정확한 생년월일을 입력하라며 확인 불가) 제가 19살 (만 17세) 인데 알바한지 2주 차 때 친구가 미성년자는 야간 알바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일한지 2달 좀 됐고 계약서 쓸 때 꼼꼼히 안 읽은 제 탓도 있지만 수습기간 써먹으려고 일부러 계약기간도 366일로 한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요 가장 걸리는게 혹시 신고하면 저도 처벌 받을까요? 그냥 사장이 쓰라는대로 계약서를 적었을 뿐이고 계약서에 대한 설명 해준 적 없고 휴대폰으로 찍으라 해서 찍긴 했는데 수습기간 잇는거 알았으면 1년이상 계약도 안 했을거고 만약 이 부분도 처벌 가능하면 알려주시고 해당 업자에서 야간한 저도 처벌되는지 사장만 처벌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부모님 동의서? 같은 걸 써야하는데 제가 깜빡해서 그 외 다른 필요한 서류들도 쓰지 못했고 계약서만 쓴 채로 2달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0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동의서가 없더라도 회사에서 처벌을 받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일은 없기 때문에 못받은 주휴수당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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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처벌받는 일은 어떤 경우에도 없습니다. 사장만 처벌받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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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근로자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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