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66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근로시키지 못하나,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동법 제70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미성년자인 근로자에게는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