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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어난개미새176
빼어난개미새176
23.05.12

야간 알바를 하고 있고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서 신고하려 하는데요 혹시 미성년자인 저도 처벌 받을까요?

알바생이고 3월 3일부터 근무하여 2024년 3월 4일까지 근무, 일요일 야간만 하기로 처음에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바로 다음 근무에서 토요일 일요일 야간 둘 다 할 수 있냐 부탁하셔서 이전과 똑같은 계약서를 쓰되 근무만 토요일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아무 말도 없더니 다 쓴 후에 갑자기 주휴수당 못 주는데 괜찮지? 라고 했고 제가 성격이 소심해서 얼떨결에 네 라고 대답해버렷고 후에 주휴를 받을 수 있냐고 물었는데 자기네는 주휴 줄 돈도 안 나오는 작은 규모고 알바생이 다 주휴를 받지 않고 일한다는겁니다 ; 급여명세서도 나오긴 했는데 확인도 안 되고 (발급은 됬으나 생년월일을 입력해야하는데 입력해도 정확한 생년월일을 입력하라며 확인 불가) 제가 19살 (만 17세) 인데 알바한지 2주 차 때 친구가 미성년자는 야간 알바가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일한지 2달 좀 됐고 계약서 쓸 때 꼼꼼히 안 읽은 제 탓도 있지만 수습기간 써먹으려고 일부러 계약기간도 366일로 한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해서 신고하려고요 가장 걸리는게 혹시 신고하면 저도 처벌 받을까요? 그냥 사장이 쓰라는대로 계약서를 적었을 뿐이고 계약서에 대한 설명 해준 적 없고 휴대폰으로 찍으라 해서 찍긴 했는데 수습기간 잇는거 알았으면 1년이상 계약도 안 했을거고 만약 이 부분도 처벌 가능하면 알려주시고 해당 업자에서 야간한 저도 처벌되는지 사장만 처벌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부모님 동의서? 같은 걸 써야하는데 제가 깜빡해서 그 외 다른 필요한 서류들도 쓰지 못했고 계약서만 쓴 채로 2달 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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