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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들소169
한가한들소16920.12.08

차용증 쓸때 얼마씩 갚아야하나요?

주택자금조달서에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로 증여된다고 해서

5000은 증여해주시기로 하셨고

나머지 2억은 부모님이 빌려주시는걸로 차용증 쓰고

매달 130씩 무이자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때 증여로 보지 않는것 맞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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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억의 경우, 차용증을 쓰신 후 법정이자를 내시는 상황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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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잇습니다.

    다만, 기준금액 연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데,

    기준금액은 대출이자에 연4.6%를 곱해 산출하는 금액에서 실제지급하는 이자를 빼서 계산합니다.

    무이자를 차입을 가정할 시 기준금액 1천만원의 한도는 217,391,304원입니다.

    2. 무이자이고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이득계산부인으로 인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정하더라도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가 의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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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입니다.

    다만,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및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 이며 저리대여시 또한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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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2억을 차용한뒤,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 때,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상환해야 하며 매월 상환해야 합니다. 장기간 동안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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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고 계신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 4.6%와의 차액이 연간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그 이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억원을 차입하고 무이자로 상환하더라도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세기관에선 증여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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