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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언제나긍정적인코코아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1.5억 빌려드리며 차용증까지 썼습니다 이자해서 10년이내 2억 받기로 했습니다 매달 이자와 원금은 받지는 않고 한꺼번에 1억그리고 그외 5천 5천 받기로 했습니다
세금이 발생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27.5% 이자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나, 실무적으로는 문제 없어보입니다. 다만, 차용증에는 무이자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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