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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고니180
빨간고니18021.08.19

차용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이번에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5천만원이 있고 부모님이 1억 5천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5천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하고

천만원은 며느리한테 증여가능하다고 하는데

나머지 9천만원은 어떤식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2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 쓰면 된다는데

20년 만기 원금만 상환해도 세무조사에 안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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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율 4.6% 기준으로 이자상당액 1,000만원까지는 무상,저리대출 이자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기준으로 차용금 약 2.17억원까지는 무상대출에 따른 이자상당액에대한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세법 통칙에선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할 자력과 의사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명백히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이자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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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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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의 경우, 법정 이자율이 4.6% 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해도 매월 이자 갚은 흔적이 없다면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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