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비과세로 9년 전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올해 집을 매매하느라 부모님께 2억 금액의 차용증을 썼고 10년 간 갚아나갈 예정인데요, (일부 중도 상환 가능하다고도 기재함)
내년이 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10년이 도래하므로 부모님께서 최대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해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증여받게 되는 돈 5천만원으로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차용금액의 원금을 갚아도 문제가 없나요?
증여를 받아서 '제 돈'이 된 것이니 제 돈으로 타인(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