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비과세로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께 차용받은 금액을 갚아도 무관한가요?
부모님께 비과세로 9년 전에 5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올해 집을 매매하느라 부모님께 2억 금액의 차용증을 썼고 10년 간 갚아나갈 예정인데요, (일부 중도 상환 가능하다고도 기재함)
내년이 되면 증여세 비과세가 되는 10년이 도래하므로 부모님께서 최대 5천만원을 다시 증여해주실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증여받게 되는 돈 5천만원으로 부모님께서 빌려주신 차용금액의 원금을 갚아도 문제가 없나요?
증여를 받아서 '제 돈'이 된 것이니 제 돈으로 타인(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갚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5천만원을 증여하신다면 차용금액 2억원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1.5억에 대해서만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2억원 중 5천만원은 증여로 보고, 1.5억은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해당 5천만원으로 상환한 것과 결과는 동일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채무상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국세기본법은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실질과 형식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