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은 양도세가 적용되게 되는데, 양도세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 매도금액(주당가격 X 수량 X 매도시점 기준환율) - 매수금액(주당가격 X 수량 X 매수시점 기준환율) - 기본공제 250만원 - 기타재비용(증권사 수수료등)
즉, 매수시점의 기준환율과 매도시점의 기준환율로 계산하신 후에 원가격 기준으로 이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