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시에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시 및 양도시에 적용되는 환율은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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