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월세 입주후 부동산에서 말한것과 사실이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2일 입주했습니다
계약 전에 방 보러왔을때 짐이 있던 상태라 구석구석 보지 못했고 입주청소후 보러 갔을때 이것저것 하자가 많았어요 부동산에 얘기했지만 집주인이 해줄수없다하여
어쩔수 없는 일이니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입주한 집 주차장이 기계식인데
계약 전 부동산에 제 차량이 소형suv티볼리인데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다 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했지만 어제 입주후 와보니
여기 기계식주차장엔 티볼리차량은
주차가 안되는 곳 이었습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겐 주차가 제일 크고 집 알아볼때도 주차가능여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얘기한것과
다르니 너무 멘붕이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말한것과 사실이 다른경우
이 계약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시간과 돈 그리고 몇일을 이사문제로 신경쓸게 많았는데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이 문제를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계식주차는 SUV가 않되는곳들이 많습니다.
중대한 부분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의 과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해제를 신청할수는 있으나 받아드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과실이 없어 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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