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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아친5
뽀얀호아친523.08.13

집월세 입주후 부동산에서 말한것과 사실이 다른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1일 그 전 세입자가 나가고 11일 오후이 입주청소후

12일 입주했습니다

계약 전에 방 보러왔을때 짐이 있던 상태라 구석구석 보지 못했고 입주청소후 보러 갔을때 이것저것 하자가 많았어요 부동산에 얘기했지만 집주인이 해줄수없다하여

어쩔수 없는 일이니 그냥저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입주한 집 주차장이 기계식인데

계약 전 부동산에 제 차량이 소형suv티볼리인데 기계식 주차장에 들어갈수 있는지 확인하였고 다 가능하다 하여

계약을 했지만 어제 입주후 와보니

여기 기계식주차장엔 티볼리차량은

주차가 안되는 곳 이었습니다.. 차량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겐 주차가 제일 크고 집 알아볼때도 주차가능여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얘기한것과

다르니 너무 멘붕이왔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말한것과 사실이 다른경우

이 계약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시간과 돈 그리고 몇일을 이사문제로 신경쓸게 많았는데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이 문제를 잘 아시는분이 계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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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계식주차는 SUV가 않되는곳들이 많습니다.

    중대한 부분으로 보이며 공인중개사의 과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계약해제를 신청할수는 있으나 받아드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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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은 과실이 없어 보이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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