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마을상수도 운영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도법」에서 사용자대표협의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거나 별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마을상수도의 수도요금 징수 및 급수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 마을상수도의 운영주체가 아닌 사용자대표협의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수도법」의 마을상수도 관련 규정과 맞지 아니합니다. 이에,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마을상수도 급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