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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랄한박새191
법인 대표가 일시적으로 월세계약을 맺고 생활을 했습니다. 법인 통장에서 임차료가 몇 달 빠져 나갔는데 비용처리 가능한 가요? 아니면 가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이므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하며, 대표에게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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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상여처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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