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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닭145
파란닭14523.12.31

22년도 원천징수 안하고 지급한 기타소득 관련

22년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서 200만원을 소득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봐서 소득자도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나 <국세청 제보>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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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

    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르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방문, 우편접수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자 지급에 관할 사실 관계 서류 및 증빙을 제출

    하여 세액 추징을 하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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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의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제보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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