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파란닭145
파란닭145
23.12.31

22년도 원천징수 안하고 지급한 기타소득 관련

22년도에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서 200만원을 소득자에게 지급을 했는데,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는데.. 가산세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봐서 소득자도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소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국민신문고>나 <국세청 제보>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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