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 지급에 대한 원천
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천세 기한후신고서'르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방문, 우편접수를 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자 지급에 관할 사실 관계 서류 및 증빙을 제출
하여 세액 추징을 하도록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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