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지급을 하고있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않았습니다.
원천징수불이행했을때는
1. 이자수취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지급하면되는건가요...?
2. 이자소득자는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