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지급을 하고있었으나 원천징수를 하지않았습니다.
원천징수불이행했을때는
1. 이자수취자가 금융소득종합과세만 지급하면되는건가요...?
2. 이자소득자는 따로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 이자지급시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국세 25%, 지방세2.5%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며 무신고시 3%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자는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자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는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를 납부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