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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참매235
알뜰한참매23523.02.28

지인과의 금전관계로 인하여 현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년에 지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야하는데 대출이 안된다고 해서 그집을 저의 명의로 변경후

대출을 3천9백만원을 받아서 지인이 2천5백 제가 사업이 어려워 1천4백을 사용하였고 이후 더어려워져서

집을 제명의로 둘 수 없어서 되돌려 주었습니다,

차용증서는 없으며 통장 거래 내역만 있는 상태 입니다

결국 사업장 정리하고 파산 면책 받은 상태로

대출비용은 제가 계속 갚아가고 있는 상태이고

제가 사용한 금액을 거의 상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어 좀어렵다고 하니 이자 정도만 두어번 보낸 상태 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낸다고는 하는데..

궁금한 점은

1. 대출을 모두 갚고 그 집에 근저당 설정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3. 1번이 안된다면 어떻게 남은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모두 안된다면 상환을 거부하고 집을 은행에 처분을 맏길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벌이로 겨우 살아가고 있느데 힘이 드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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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며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저당은 당사자간에 협의해야 하는 부분으로 된다, 안된다고 할 것은 아닙니다.

    지급명령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고 이를 가지고 상대방 집을 경매하시거나 하여 환가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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