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경에 4000만원을 지인에게 차용증 없이 빌려 줬습니다 그중 3300정도를 못 받고 있는데 상대방이 어렵다며 개인파산 신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이사를 했고 운영하던 사업체도 폐업처리 했습니다 이사한 집의 주소및 명의는 모르는 상태 입니다 상대방의 주민번호도 모르며 핸드폰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번호마저 바꾸면 연락할 방법도 없어질거 같은데
남은돈 받을수 있을까요?
통장 송금으로 돈을 보냈기때문에 빌려준 내용은 확인이
가능할거 같고 그동안 주고 받은 문자들로 주기적으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한 증명은 될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이긴다 한들 상대가 배째라 나오면 방법이 없다 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장문의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문의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