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삼국 시대에도 이혼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라는 남녀의 차별을 크게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흥왕 때는 '원화'라는 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화랑의 전신인데 당시 원화의 장은 여성이었고, 그 밑으로 남자들이 따랐지요. 이렇듯 남녀의 차별이 없는 분위기는 자유 의사에 의한 결혼이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사』 신라전에는 ‘혼인을 할 때에는 오직 술과 음식만 마련하는데 이것을 잘 마련하거나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생활의 빈부에 따른다고 합니다. 새로 혼인하는 날 밤에는 여자가 먼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에게 절을 하고 남편의 큰 형에게 절을 한다’고 전한다. 이처럼 혼인 의식이 검소했고, 집안의 형편에 따라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신라에서는 재혼이나 이혼도 가능했다고 합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이지요. 신라의 설화를 살펴보면 효자에 대한 표창을 많지만 열녀에 대한 표창은 나타나지 않는 데여. 이는 과부의 재혼이 허락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되지요. 실제로 왕실에서 공주가 재혼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