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근로자 주휴 발생문의드립니다
월~금요일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시급제근로자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주에는 하루 빼고 모두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석 주에는 월,화,수가 겅휴일이다보니 목,금 10시간만 근무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원해서 쉰게 아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월~금요일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시급제근로자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주에는 하루 빼고 모두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석 주에는 월,화,수가 겅휴일이다보니 목,금 10시간만 근무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원해서 쉰게 아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