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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게148
영악한게14823.10.04

이번추석 주휴수당에 질문합니다

주에 5일 월화수목금 8시간씩 시급제로 일하고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추석연휴 빨간날엔 전부 쉬었는데 이 경우 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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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빨간날엔 전부 쉬었는데 이 경우 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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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개근으로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 판단으로 쉰 것이면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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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의 근무 중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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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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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해당 주에 모두 쉬어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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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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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휴일이나 연차 사용 등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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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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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추석이 목금토이므로, 소정근로일중에 목금을 빠졌네요.

    그래도 본인 결근이 아닙니다. 월,화,수요일 이렇게 3일 출근하셨으면,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 금액대로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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