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에 5일 월화수목금 8시간씩 시급제로 일하고 주급으로 받고 있는데
추석연휴 빨간날엔 전부 쉬었는데 이 경우 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개근으로 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사업주 판단으로 쉰 것이면 개근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의 근무 중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해당 주에 근무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일이 있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로 해당 주에 모두 쉬어 근무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추석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부 휴일이나 연차 사용 등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중 일부에 대해서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추석연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추석이 목금토이므로, 소정근로일중에 목금을 빠졌네요.
그래도 본인 결근이 아닙니다. 월,화,수요일 이렇게 3일 출근하셨으면,
주휴수당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존 금액대로 발생하니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