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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2.06

2023년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3년 연말정산은 2022년과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시 규모의 변동이나 신규 규정등이 새로 생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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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5%,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7%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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